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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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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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