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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18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제조산재예방과-38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InLine 구성이 A社 컨베이어 2.5미터 + B社 로봇 + C社 컨베이어 2.5미터로 각 조합이 연결되어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라인이 완성될 경우 A社와 C社의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컨베이어(2.5미터), 로봇, 컨베이어(2.5미터)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화물 등을 연속 운반하지 않는 경우 컨베이어(2.5미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님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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