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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면제 여부
    • 작성일2022/12/07 17:33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제조산재예방과-73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MPa(10kgf/cm2)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고압 가스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안법으로 검사하면 안되는지 또한 갑종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한다면 몇 MPa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은 0.2MPa(2kgf/cm2)을 초과하는 압력 용기로써 설계압력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며, 해당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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