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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 작성일2022/12/07 17:41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제조산재예방과-162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내용(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이 해당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자의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음

     

     

    (제조산재예방과-1621, 20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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