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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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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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
(제조산재예방과-1990, 2013.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