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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 작성일2022/12/07 17:43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65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과-653,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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