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 작성일2022/12/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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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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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과-653, 2013.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