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43
- 조회 122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836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용고소작업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용고소작업차”를 검정받은 경우라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나,
(산업안전과-836, 201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