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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 작성일2022/12/07 17:45
    • 조회 11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96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BS EN규격에 따라 제작된 슬리브 커플러(강관조인트)의 안전인증 취득 허용과 동 구조에 적합한 성능시험 방법 및 기준 마련

     

    【회 시】

     

    ❏ ‘슬리브 커플러’ 등 다양한 형태(구조)의 강관조인트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의 필요성, 외국 인증 기준 대비 현행 강관조인트 시험성능 기준의 적정 여부 등은 적극 검토 중에 있음
    - 다만, 안전인증 취득 허용은 현행 규정에 의거 강관조인트의 구조는 방호장치 의무 안전인증고시(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제36조 제2호 별표 17에 따라 이음관과 삽입관으로 구성되며 삽입관에는 조립용 핀과 이탈방지 홈이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이와 같은 구조가 아닌 ‘슬리브 커플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5항에 의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제품은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6항에 의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산업안전과-960,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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