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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50
    • 조회 11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96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업안전과-960,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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