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50
- 조회 117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960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업안전과-960, 20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