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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 작성일2022/12/07 18:00
    • 조회 13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60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워킹타워용 부재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 등에 대해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용 부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ᄋ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및 제 7장 “비계”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의 설치 시 참고하기 바람

     

     

    (산업안전과-2602 20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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