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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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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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인증제도 시행('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인증 제외대상 품목이고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가설 기자재 중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10.12.24부터 제조(수입)・출고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그 이전제품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2722, 2017.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