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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7 18:03
    • 조회 11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72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안전인증제도 시행('10.12.24)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인증 제외대상 품목이고 사용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안전인증제도 시행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 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또는 안전보건공단 등)의 시험성적서 상 시험결과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성능이 확보된다면 건설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기를 건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가설 기자재 중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10.12.24부터 제조(수입)・출고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그 이전제품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2722, 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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