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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 작성일2022/11/23 21:55
    • 조회 14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1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사이버대학교에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받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해당 학교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해당 학교를 통해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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