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 작성일2022/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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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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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에서 사용한 자의 범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등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2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제4호토목에 따라 과태료(1대당 50만원) 부과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5192,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