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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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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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컨베이어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무선리모컨을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풀코드 스위치 대신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질의하신 무선리모콘에 대한 검토결과, 다른 기기와의 전파간섭 등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자파적합성(EMC)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안전과-2657, 2019.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