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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 작성일2022/12/09 15:19
    • 조회 13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12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4항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범위에 아래 장착자재 부품이 해당되는지
    - 차량에 크레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마운팅 볼트
    - 크레인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작동유
    - 차량 변속기에 연결되어 유압을 발생시키는 유압펌프
    - 차량 샤시의 변형 및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 차량 적재함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적재함 앵글

     

    【회 시】

     

    ❏ 마운팅볼트 및 유압펌프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과-3121,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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