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2/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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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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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용기에 담긴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 배관만 연결되어 있고(배관 탈부착 가능) 용기 몸체는 지면이나 기둥 등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용기가 운반용 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에 따라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 아울러, 질의하신 용기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용기의 카달로그,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산업안전과-3174, 2019.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