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 작성일2022/1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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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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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용 리프트를 철거하지 않고 설비・보수용(사람탑승 가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회 시】
❏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제1호에 따라 “건설용 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공사가 끝난 이후에 해당 리프트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시길 바람
(산업안전과-4377, 2019.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