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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 작성일2022/12/09 15:30
    • 조회 21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92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구조적으로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대신 설치하여 검사합격이 가능한지

     

    【회 시】

     

    ❏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준용하고 있으며,
    - 해당 표준에서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를 제외한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 또는 압력에 관계없이 과압 방지 기능 및 계통설계에 의해 과압 방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안전밸브 등의 과압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923,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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