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 작성일2022/12/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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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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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을 준용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의 적용범위에서 완충 역할만을 하는 가압된 물을 저장하는 용기(수격방지기)는 제외되는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상기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제작 및 안전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에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과-453, 20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