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2/09 15:43
    • 조회 17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4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이 안전보건규칙 제196조 [별표6]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함) 제196조 및 [별표6]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로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도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기중기’의 범위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으로 정하고 있고,
    -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별표 1]에서 ‘기중기’의 구조에 대해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및 훅, 드랙라인, 크램쉘 또는 버킷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규정하여
    -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는 작업장치에 따라 인양작업 뿐만 아니라 굴착작업 등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

     

    ❏ 크램쉘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로프, 크램쉘을 장착하고, 드래그라인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버킷, 로프 및 드래그 윈치를 장착하며, 인양작업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붐 헤드 및 풀리 블록으로 구성된 인양장치를 부착하여 사용
    - 사고가 발생한 크롤러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로 인양장치, 크램쉘 또는 드래그라인 장치를 부착하여 인양작업과 굴착작업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임
    - 크롤러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에 속한다고 하여 안전보건규칙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규정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작업장치를 부착하여 굴착작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규칙 [별표 6] 제16호에 따라 같은 별표 제5호의 크레인형 굴착기계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크롤러크레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의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544, 2021.2.2.)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