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 안전인증기준
- 작성일2022/1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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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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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1,530kgf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를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을 구매・사용하여야 함
❏ 질의하신 안전대에 대한 시험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서 15kN(1,530kgf)로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안전대 완성품(15kN)과 연결부(11.28kN)의 시험성능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외 수출무역을 고려하여 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104, 202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