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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 작성일2022/12/09 15:47
    • 조회 14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10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1,530kgf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안전대 완성품의 시험하중의 기준은 15kN(1,530kgf)이나, 연결부(D링 또는 훅 등)는 11.28kN(1,150kgf)로 되어 있어 연결부의 시험하중이 낮은 이유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를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을 구매・사용하여야 함

     

    ❏ 질의하신 안전대에 대한 시험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서 15kN(1,530kgf)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 받은 안전대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 주시길 바람

     

    ❏ 또한, 안전대 완성품(15kN)과 연결부(11.28kN)의 시험성능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외 수출무역을 고려하여 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유럽규격(EN 361, 362)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이 없는 반면, 일본규격(JIS 8165)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을 규정

     

     

    (산업안전과-2104,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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