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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 작성일2022/12/09 15:49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10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산업안전과-2104,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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