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 작성일2022/1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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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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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산업안전과-2104, 202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