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
- 작성일2022/12/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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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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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우유생산업체에 설치된 식품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방지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건공단 지적)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혼합기에 대해 '13.3.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며,
❏ 이에, 귀하가 질의하신 설비는 설비 내부에 부착된 임펠러 등 회전을 통해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으로,
(산업안전과-2718, 20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