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 작성일2022/12/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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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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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산업안전과-2718, 20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