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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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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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서스펜션 크레인(정격하중 2.8톤)에 달기구(2.5톤)를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달기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과-2718, 20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