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 작성일2022/12/09 17:00
- 조회 143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096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군에서 운용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시】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산업안전과-3096, 202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