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 작성일2022/12/09 17:03
- 조회 177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42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용중인 로봇은 장비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팬던트가 없고, 설비의 제어를 포함한 통합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동작
【회 시】
❏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중 ‘전용의 제어기’의 의미는 해당 로봇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CPU, PC, PLC, 펜던트 등)를 의미함
❏ 이에, 질의하신 로봇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인 경우
❏ 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해외 규격*과 이해관계자(산업용 로봇 제조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적용범위를 제정(’12.5.15.)하였음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