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빔 인양 제품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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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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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H빔을 인양하거나 옮기는데 사용하려는 제품(학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설기자재(클램프 포함) 등 안전인증 대상을 규정하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정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 고시 제35조제5호에서는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철물로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기준과-1622,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