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의 MSDS 기재 및 제출 여부
- 작성일2022/12/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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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화학사고예방과-4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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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 이하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MSDS에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회 시】
❏ 혼합물이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MSDS를 작성하여야 하나, 구성성분 중 고시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화학사고예방과-4777, 20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