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 작성일2022/1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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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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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