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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 작성일2022/12/09 17:20
    • 조회 141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면 됨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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