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 작성일2022/1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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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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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는지
【회 시】
❏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