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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제조자 선임 계약 주체
    • 작성일2022/12/09 17:34
    • 조회 143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선임시 반드시 사업장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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