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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제조자 선임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상 수입자 작성 주체
    • 작성일2022/12/09 17:35
    • 조회 160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회 시】

     

    ❏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수입자’란에 모든 수입자의 정보가 아닌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즉, 신청인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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