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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업체가 동일 물질을 공급시 경고표시 부착 방법
    • 작성일2022/12/09 17:45
    • 조회 154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 (예시)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회 시】

     

    ❏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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