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로 MSDS 게시・비치시 인정 여부
- 작성일2022/1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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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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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