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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은 MSDS 사용 여부
    • 작성일2022/12/09 19:20
    • 조회 136
    질의회시 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지

     

    【회 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함
    -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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