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사로부터 받은 MSDS 사용 여부
- 작성일2022/12/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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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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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지
【회 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