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 작성일2022/12/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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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과-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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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과-2049, ’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