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 작성일2022/12/09 19:23
    • 조회 144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과-204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과-2049, ’20.5.7.)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