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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 작성일2022/12/09 19:24
  • 조회 236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과-3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하여야 함

 

 

(산업보건과-3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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