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
- 작성일2022/12/09 19:26
- 조회 142
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과-1488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되는지) 기준 문의
【회 시】
❏ 공기 중 석면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 측정방법 중 민원인이 질의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제2항제2호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보건과-1488, ‘2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