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작성일2022/12/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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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기준과-2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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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별표20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정지는 해당 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나
(산업보건기준과-2972, 2018.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