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
- 작성일2022/12/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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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기준과-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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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코코넛열매의 천연섬유질(원산지:배트남)을 가공하여 제작한 원사를 직조한 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분진이 과연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중 분진(목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 시】
❏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coconut coir fiber dust)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목분진(wood dust)의 한 종류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 다만, ‘코코넛 껍질 섬유’에 대한 외국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연구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산업보건기준과-1873, 202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