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보건환경학과를 전공한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보건환경학과는 보건학, 환경보건학 등 산업보건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6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