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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 작성일2022/12/09 19:39
    • 조회 135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기준과-256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같은 공간내에 간접노출이 이루어지는 자재운반, 청소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용접 작업공간 내 용접공을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은 단순 노출수준 평가가 아닌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해야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도록 고시로 정해 두었음
    - 공정별→단위작업작소별→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간접노출근로자의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임
    * 다만, 법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간접노출근로자에 대해 직무별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산업보건기준과-2560,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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