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 작성일2022/1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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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보건기준과-2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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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같은 공간내에 간접노출이 이루어지는 자재운반, 청소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용접 작업공간 내 용접공을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은 단순 노출수준 평가가 아닌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해야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도록 고시로 정해 두었음
(산업보건기준과-2560, 202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