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
- 작성일2022/12/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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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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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사의 인력난이 심한 상태이므로, 한시적으로라도 종전처럼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완화 요청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한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는 컨테이너크레인과 기중기 조종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다만, 동 규칙 개정 전 자격자의 불이익과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하였으나 여전히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는 감소하지 않았고
❏ 따라서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및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자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크레인의 조종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산업안전과-3712, 2017.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