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 작성일2022/12/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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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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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솔리드타이어 사용 지게차 중 좌식과 입식 포함여부
【회 시】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502, 20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