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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 작성일2022/12/09 19:49
    • 조회 14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0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지게차 면허 적용 시 비용(1인 40만원) 부담으로 비용절감 또는 지원 혜택이 있는지
    2. 많은 인원이 지게차 조종자격이 필요하여 방문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출장교육 등의 지원이나 제도가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상기 규정은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아쉽게도 질의하신 지원 혜택 또는 출장교육 등의 지원 등은 없음

     

     

    (산업안전과-502,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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