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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 작성일2022/11/15 22:34
    • 조회 21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8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로서 50억~120억 미만 현장은 “도급인의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선임의무가 없음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맞는지
       2. 총 공사금액 400억 현장에서 도급인 공사금액 270억 +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측 1명 + 관계수급인 측 1명, 즉 총 2명(또는 도급인측에서 2인 선임)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보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각각 보지만 [별표 3]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 이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하여 하나의 공사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3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면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항 내지 2항에서는 사업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2조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등을 정하되, 단서 조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별표3의 기준에 해당 시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협력업체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의미함.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등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그중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원인 경우에는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되므로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원청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을 제외한 공사금액 27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업체가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2명 선임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산업안전과-1892,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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