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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 작성일2022/11/23 22:16
    • 조회 15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이전 기간 동안 미선임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 귀 질의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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