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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
    • 작성일2022/12/09 19:51
    • 조회 14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21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이동식 크레인 신규 교육과정 신청 폭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육일정 증설 및 시행시기 등 연장 요청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시행 '20.2.1.)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함)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를 조종하는 경우 ‘20.2.1.부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음

     

    ❏ 다만, 질의하신 것과 같이 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신규 교육과정 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신청됨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2월부터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교육횟수를 확대하였음

     

     

    (산업안전과-1212, 2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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