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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
    • 작성일2022/12/09 19:56
    • 조회 12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27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는 필수 교육인지. 필수 교육이라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1.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상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 이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은 받아야 함

     

    2. 질의 2 관련
    ❏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교육은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련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실시한 교육이었음
    - 따라서, 동 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교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산업안전과-2273, 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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